자녀의 이름을 교수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끼워넣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교육부 정책 허점으로 교수들의 논문 공저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넣은 사례가 20개 대학에서 56건 적발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도 교육부는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한 바 있지만 일부학교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만 받는 등 학교마다 조사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교육부가 취합한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논문을 쓴 교수는 총 36명으로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는 모두 138건으로 늘었습니다.
미성년자도 논문을 쓸 수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수 부모를 둔 자녀의 이름을 논문에 등록하는 것이 입시용 경력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가 자녀 외에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할 가능성도 있어 논문이 고교생 스펙 쌓기에 활용되는 경우는 적발된 경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하대가 5건, 포항공대가 4건, 단국대가 3건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종 전형 평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 자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해당 대학이 연구부정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기록한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 사업비 환수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현재 저자의 '소속기관'만 표시하게 돼 있어 저자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바꿔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게 학년이나 연령을 표시하게 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