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호프집등 음악 저작권료 부과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장등 오는 8월부터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주점과 음료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장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되지만, 50㎡(15평)~100㎡(30평)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사용료 2천원에 보상금 2천원을 합쳐 4천원을 음악저작권료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크기의 헬스장은 사용료가 5천700원으로 통상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보상금까지 더해 월 1만1천400원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게될 예정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서너배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용자 단체들은 소상인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문체부는 “현행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새 제도를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과 저항을 우선 고려해 저작권료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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