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량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60대 택시기사가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던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A(64)씨는 주차하려던 벤츠 G바겐
(G350)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31살 벤츠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는 택시기사 A씨에게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들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A씨가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동승자 C씨는 욕설을 하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C씨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춰 A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가해 차량 번호를 부르며 신고를 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신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폭행사건으로만 알고 C씨만 제지했습니다.
운전자 B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불과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조치했다면 B씨를 추적해 검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용인서부서 교통사고 수사 담당자 또한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생보고가 올라온 지 5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가 돼서야 진술서 내용을 읽은 수사관은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자 퇴근했습니다.
수사관은 결국 이틀이 지나 B씨와 통화가 이뤄지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습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은 먹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여자친구가 기다리던 상황이어서 빨리 가려다 보니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인서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한데다 경미해서 담당자가 진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