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살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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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습니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형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영학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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