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남성 A씨는 춘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A씨를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여자 친구가 숨을 쉬지 않아서 119에 신고했고, 전날 밤 자신이 찍은 여자친구의 영상을 보여주며 사랑하는 사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파열로 나왔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A씨로부터의 폭행 피해를 신고한 사실도 더해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비교해 전날 밤 찍은 피해자 배 부위에는 폭행 흔적이 없는 것을 토대로 A씨가 복부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배에 생긴 멍이 크고 모양으로 볼 때 단순히 실수로 밟거나 피해자 위로 넘어져서는 나타날 수 없을뿐더러 직접적인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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