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채용비리…면접 불참자도 합격

1.jpg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영업본부장 김 모(58) 씨와 전 인사팀장 박 모(47)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하고 이 회사 김복환 전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차례 이뤄진 SR의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방법으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했고, 김 씨와 이 회사 노조위원장 등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특정인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청탁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점수가 더 높은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탈락시키고, 청탁 대상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청탁 대상자는 아예 면접에 불참하고도 가짜 점수를 받고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SR의 부정 채용 때문에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위원장 이 모 씨는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씨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총 1억23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 수사권이 없어 아직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로 송치된 뒤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간 뒤 SR이 외부 서류평가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향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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