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공시 강화…'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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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부실화되는 P2P(개인 간)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P2P 관련 허위대출과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업자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를 서류로 증명해야 대출을 중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삼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위 돌려막기 대출로 위험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업체는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수, 대출심사 담당자 수와 경력, 투자금과 상환금 관리 현황, 대출 유형별 연체·부실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최소 월 1회는 채권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도 집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금융위 등록 기준)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5천억원으로 88배 급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P2P 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P2P 대출은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라며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일부 영업행태들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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