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하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고,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날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이 비밀에 부쳐지고 사후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악용,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특활비를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투명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지지 세력이 총선에 당선되도록 시도했다”며 “국민의 자유의사와 민주적 절차로 공정히 행해져야 할 선거의 가치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선고가 내려졌으며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특활비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집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금 지급이 적절한 지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달,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활비를 국정원 예산의 본연 직무인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사용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엄정해야 할 예산집행체계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7월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전직 국정원장뿐 아니라 문고리 3인방과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문고리 3인방과 최 의원에 대한 선고는 각각 21일,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