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자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 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6년 중순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여·지체장애 2급)를 성추행하는 등 성적인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승려로 지낸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아들이 B씨와 결혼해 함께 살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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