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더욱 심각해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 아동학대가 매년 1000여건이 넘고, 이 중 가해자가 보육교사인 아동학대사건은 2016년 기준 562건에 달합니다.
4년 사이 18배 이상 증가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에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 과정과 자질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단순히 보육관련 강의만 수료하면 2~3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교원으로 포함되지도 않아 인성교육을 이수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체계적인 교육이나 인성 검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량 미달의 보육교사를 걸러낼 법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지만 사각지대를 통해 학대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또 학대가 일어난 후에서야 열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 최종 처벌을 알 수 있는 사례 78건을 분석한 결과 학대 행위자의 40%는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혹은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22%는 징역형을 받았고 3개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17% 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수준이 대체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하거나 감정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도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보육교사는 아이의 머리를 식판으로 내려치고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가하면 3살배기 어린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같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어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있습니다.
뉴스후 플러스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