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 속 어린이집 통원 차 안에 방치돼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을 빠짐없이 내리게 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솔교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에서 아이들이 서로 빨리 내리려다 부딪히며 울음을 터뜨려 정신없는 상황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C양을 잊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의 의무)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2016년 7월 광주에서 일어난 유치원 통학 버스 사고 이후 “통학 차량 관련자(운영자·운전자·동승자 등)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만 의무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인솔 교사’는 도로교통법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는 것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신경 써야 할 인솔 교사가 교육 대상자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차량 뒷좌석에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어린이나 승객의 하차 여부는 우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이 같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국제 기준과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위해 분석 팀장은 “차량 갇힘 사고를 대비, 아이들이 비상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해 경적을 울리게 하는 교육 등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 내부를 꼼꼼히 살피는 안전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