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는 유기견을 향해 산탄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힌 63세 유 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유기견은 오른쪽 앞다리와 척추 인근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강화도 내 파출소의 총기 반출 내역을 조사해 유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강화군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해 포획에 나설 수 있으며, 보통 수렵 단체의 모범 수렵인으로 꾸려집니다.
유 씨는 경찰에서 “마을 주민과 이장이 ‘주인이 버리고 간 개가 마을에 피해를 많이 끼치니 잡아달라’고 부탁해 총으로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에서 정의한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
현재 경찰은 유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개가 유해동물로 분류되는지 파악하는 한편 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이 개는 현재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유해 동물포획단 소속인 만큼 총에 맞은 개가 유해동물에 해당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