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과장광고…대법원, "소비자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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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지 않는 이마트의 ‘1+1판매행사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11월 이마트가 1+1행사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할인혜택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것에 대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공정위의 판단이 확대해석이라며 소송을 냈고, 2017년 8월 18일 서울고법에서는 '1+1' 행사를 할인행사로 인식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마트가 했던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마트는 개당 4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9800원으로, 5500원에 팔던 섬유유연제를 109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행사 직전 가격보다 2배 가까이 인상하고 덤으로 얹어주는 것처럼 1+1 판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상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마트의 수법과 마찬가지로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판매한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가 개당 6500원인 샴푸를 1+1행사를 하며 9800원에 판매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호한 판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또 다른 손해를 입힐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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