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물 주요 유통경로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신설해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성폭력은 2011년에 11만 여건, 2016년도에는 15만 여건으로 5년 동안에만 약 4만 여건이 증가했고,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발생 플랫폼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0.9%, 불법포르노사이트가 39.4%, 국내 웹하드가 15.1%로 통계 됐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목한 곳을 중점으로 특별수사단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와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등 종합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지목한 커뮤니 사이트에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오늘의 유머’(오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기로 했고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로가 막대하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을 할 수 없고, 일각에서는 지금껏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는 미약한 법적 체벌도 한 몫 합니다.
재유포자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되고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적 처벌이 약합니다.
지난 5월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를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것으로 개정해 성폭력처벌법 14조 발의안을 사법당국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