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총 네 차례 박 씨(62)의 난동 때문에 병원으로 출동했고, 결국 박 씨는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납부를 미루다가 노역장에 한 달간 유치됐습니다.
그리고 출소 당일인 지난 17일 술을 마시고 구급차에 실려 온 뒤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22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응급실을 찾은 2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해 전공의 김 모 씨의 정수리를 철제 혈액 거치대에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언과 폭행 등 의료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 건수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 1~6월 58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벌어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 68%인 398건이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해졌습니다.
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수많은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병원에서의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할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전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진료 도중 폭행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한 차례 강화된 이후 비교적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알게 모르게 폭언과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대형병원은 그나마 상황이 괜찮지만, 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응급실 폭행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국민과 의료계의 청원이 이어지면서 국회도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음주범죄자에게 심신장애를 적용하지 않고 2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고, 보건복지부도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법 개정안의 통과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 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