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건물 뒤편 공터에서 미숙아로 보이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에어컨 설치 기사가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에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미숙아 상태로 출산된 것을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유기한 사람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영아 유기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유기 건수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다르면 지난 2012년 9월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보육원이나 입양기관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영아유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상황도 같습니다. 지난 2011년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영아 수는 총 37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두배가 넘는 79명, 2013년도에는 무려 252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명이 넘는 영아들이 베이비박스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주사랑공동체교회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지난 2월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출산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게 국가에서 상담과 비밀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임산부의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출산을 선택할 수 있고, 출산 사실을 결혼상대에게 숨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비밀 출산 허용이 오히려 무책임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좀 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