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월 6일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압수수색 영장이 일반직 사무실에 한정돼 발부됐다는 검찰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단은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로 배정된 예산을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 사무실(서울고법)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5년 행정처가 3억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건넨 정황이 담긴 행정처 내부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박병대 행정처장(대법관), 강형주 당시 행정처 차장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행정처가 2015년 3월 5~6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주재로 전남 여수엠블호텔에서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렸을 때 비자금이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2400만 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 원, 수원지법원장 1400만 원, 인천·부산·대구지법원장 각 1200만 원, 대전지법원장 1100만 원 등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양 대법원장뿐 아니라 박 전 처장, 조용구 사법연수원장과 전국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과 강형주 당시 행정처 차장,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법관들의 당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기각 사유를 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등 일반직 사무실에 한정돼 발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대법원이 명명백백히 잘못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