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건)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 5개월…‘5만4천명 존엄사 선택’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 5개월…‘5만4천명 존엄사 선택’ (뉴스후플러스) 박혜진 기자 = 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천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5만39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의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 박혜진 | 2019-07-11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