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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尹, 박근혜처럼 토론 3번만 하는 건 국민에 예의 아냐"(뉴스후플러스) 전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윤 후보가 반성한다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려면 이재명 후보나 저희 당이 요구하는 TV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 미래국가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윤 후보의 선대위 쇄신 기자회견과 관련, "반성한다면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제일 큰 것이 TV 토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박근혜 前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토론을 3번만 했다. 나머지 대선은 6~7번 이상을 했다"면서 "윤 후보가 박근혜 시대 때처럼 딱 3번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와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선까지 남은 63일간 민주당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63일이면 수없이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금 유리하다고 교만하거나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항상 '원팀'으로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안정감 있게, 책임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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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이냐? 공짜 일손이냐?…현장실습 사망 관련자 전원 수사해 처벌해야(뉴스후플러스) 전채현 기자 =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7살 여수 현장실습생의 죽음 우리는 분노하고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렸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이 실습 열흘 만인 지난 6일 잠수작업 중 사망했다”라며 계속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전국 모든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점검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마리나 요트 선착장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3학년 홍정운 군이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와 조개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숨졌다. ‘현장실습계획서’에는 홍 군이 요트에 탑승한 관광객 안내 서비스 실습을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홍 군은 하루 12시간씩 현장 실습과 관계없는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단체,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 등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경숙/슬기로운 여성행동 상임이사) 학생들이 정말 현장실습을 하는지, 아니면 공짜 일꾼으로 노동을 하는지 정부는 즉각 전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도교육청과 현장 교사, 노동부가 아이들의 현장실습 규정 여부를 관리 감독했는지,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제주에서 故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와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홍 군은 지도교사도 없이 요트바닥에서 제거 작업 중 숨졌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주를 조사하고 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교육입니까? 학생들을 공짜로 일시키라고 보낸 겁니까. 이 안타까운 죽음을 교육부도 전남 교육청도, 학교도 왜 책임을 지는 곳이 없습니까. 해경은 선주만 조사한다고 하는데, 관련자 전원을 수사해 위법이 밝혀지면 엄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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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라임 의혹'…"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뉴스후플러스) 전채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결과 발표에 대검 명의로 “중상모략”이라고 대응한 것과 관련해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한 편지가 공개된 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얘기했다”며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라임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서 보도를 접하자 마자 남부지검장에게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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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성동구청 정보공개 논란【앵커】 오늘은 한 소비자단체가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의 단속과 점검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구청의 회신을 확인한 소비자연대는 해당 구청이 허위로 정보공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축산물 가공장 단속과 점검 실태를 조사한 소비자연대는 지난 3월 14일, 성동구청에 관내 축산물 가공장 불법건축물 단속∙점검 내역과 현황 등 총 6가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성동구청, 소비자연대 정보공개 청구 회신에 “해당 정보 부존재” 성동구청은 소비자연대가 청구한 6가지 항목에 대해 “무단 증∙개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 시 업종에 따라 단속 및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연대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그 때 고발한 업체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신선(축산물 가공장) 해당 관계자는 답변을 회신한 담당 과 소속 직원입니다. 회신 내용과 달리 업체명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대의 주장처럼 성동구청이 회신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구청, “적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내용까지 알아 또 불법건축물 적발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형사고발(형사고발 기준 및 관련 법령) 등 행정처분 상세 내역 및 현황에 대한 성동구청의 답변은 뉴스후플러스 취재팀에게 말했던 내용과 상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자: 그 때 고발한 업체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신선? 검찰에 넘어갔어요. 기자: 그게 정확하게(언제쯤?)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저희도 오늘 받았어요. 기자: 그러면 검찰에.. 기소면? 벌금 내겠네요?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그거는 이제..넘거간거죠..사법영역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재팀이 만난 성동구청 관계자는 또 다른 적발 업체의 행정처분과 조치 이후의 상황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게 이거하고, 767-4인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기자: 한근?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네네, 우리가 (행정)조치 들어가 있고. 그거는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 정도 되면 어떤 조치로든 들어가요. 성동구청, 행정처분한 업체 모른다고 부인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동구청은 회신서류에서 동문서답하기까지 합니다. 청구 내용 4번 중 소비자연대는 불법건축물 가공장에서 가공∙보관한 “축산물”에 대해 행정 처분한 내역과 현황을 요청했지만 성동구청은 “업체별 위반 “건축물” 사용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인 성동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설렁설렁 보고 형식상의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성동구청 회신에 대한 소비자연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 소비자연대 변호사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답변이 기재된 문서도 공문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정보공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논란에 대한 성동구청의 입장 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확인해봤다, 전채현 입니다. (영상취재 : 안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