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건) 공무원 성범죄 ‘영구 퇴출’ 한다 공무원 성범죄 ‘영구 퇴출’ 한다 (뉴스후플러스) 전희연 기자 = 앞으로 유형을 불문하고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은영 균형인사과장은 “개정안은 4월17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부터 적용된다”며 “인사감사 결과는 인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전희연 | 2019-04-1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