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허가'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25일부터 난민 신청에 대해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3명 중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송환될 경우에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이달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롯데마트,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이 서면 약정 없이 롯데마트 점포 환경개선에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을 반복 사용해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도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20개 롯데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원입니다. 롯데쇼핑의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13일 롯데쇼핑이 2013년 10~11월 롯데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공정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롯데쇼핑의 위법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공정위는 롯데쇼핑의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추가했습니다. 또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6월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
병역면탈과 병역특례 논란, 판별 기준 개정해야최근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체중을 고의로 늘린 사실이 병무청에 의해 적발돼 병역기피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체중 조절을 통한 병역회피는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병역판청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하면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4급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체질량지수가 14미만이거나 50이상일 경우에 병역면제 수준인 5급 판정을 받고, 33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체질량지수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 정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의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는 59건이었으며 그 중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일 병무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서울 소재 대학 성악 전공자 12명 역시 이와 같은 병역면탈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다량 복용하고, 체력검사 당일에는 1~2kg상당의 음료를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늘려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2명이 병역 특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예체능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병무청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특례자로 편입된 사람은 280명, 체육특례자는 178명이었습니다. 난무하는 병역특례에 이번 성악 전공자들의 병역기피 적발 사건까지 맞물리면서 병역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병역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도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병역 면제에 관해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면서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
가짜 학술단체에 속은 과학계…한국연구재단, 가이드라인 발표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은 1011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가짜 학술단체 사태에 대해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유사학회 와셋(WASET)사태 인식과 대응방안 의견 조사' 결과 보고서를 10일 공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번 '와셋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짜 학회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절반 가까이는 존재조차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7일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를 담은 공문을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체에 발송한 뒤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난립하는 약탈적 학술대회를 연구자 스스로 검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화려할수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참가비만 내면 연구 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과정 없이 학술지에 실어주거나 학회 발표 기회를 주는 상업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난립해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학술지와 학회 부실 여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팀은 "부실 학술대회, 가짜 학술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10여 년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모호한 학술대회도 늘어나 이를 판별하는 게 어려움에 따라 저자 허락을 받은 뒤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국내 연구자들이 대거 참가한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에서 심사과정 없이 논문을 게재해 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일명 '와셋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와셋은 참가비만 내면 논문을 채택해주고 학술대회에 참가하도록 해 주는 허위 학술단체로,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여러 명문대와 연구기관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국재단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짜 학술대회로 알려진 와셋과 오믹스에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참석한 국내 연구자 265명에게 무려 5억8742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국내 핵심 원자로 '하나로'…재가동 미지수3년가량 정지해 있다가 재가동 후 2개월 만에 다시 정지된 국내 유일의 연구형 원자로인 ‘하나로’의 조기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일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30일 원자로 내 정지봉의 위치가 잘못돼 원자로가 정지되었고, 그 후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원자력연구원은 오는 19일까지 예정되어있는 하나로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모두 끝나면 원안위에 하나로 재가동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상황에서 하나로가 조기 재가동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반핵시민단체인 30km 연대는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로를 재가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로 재가동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핵폐기물의 불법 매각, 화재 발생 등으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상태에서 조기 재가동 여부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6일 연자력연구원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사후 관리를 준비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사후 관리의 경우 관련된 별도의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9일 과학기술통신부는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원자력 인력수요에 대비하는 ‘원자력 전문기술인력 양성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공급, 원자력발전소 수출, 의료 분야 등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연구형 원자로가 재가동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원자력 인력 수요와 혁신역량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우려됩니다. 국민들은 객관적 안전 검사 및 대책을 통해 국내 유일 연구형 원자로인 '하나로'를 재가동해 실효성 있는 '원자력 전문기술인력 양성방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단독] 과기부, R&D예산 횡령 '138건 중 28건만 검찰 고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 적발 138건 가운데 28건 만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연구개발(R&D)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124억8천만 원에 달합니다. 횡령 항목으로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수 결정액은 62억 4천만 원으로 총 피해액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26건(31억9천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9건(11억3천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재료와 부품 사용이 4건(11억3천만원) 순이었습니다. 뉴스 후 플러스 단독 취재에 따르면 과기부는 138건 횡령 적발 건 중 28건 만을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110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 횡령 건 형사 고발 등 사후처리 상황은? A. 말씀하신 고발처리는 유용, 횡령 현황 138건 중 28건이 검찰에 고발이 됐거든요. 검찰 수사의뢰만 28건이고 경찰 건이 아직 조사가 안됐어요. 경찰이 한 것도 있는데 윤상직 의원실에서 요구한 것은 검찰만 요구하셨거든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지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소비자연대/이진우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110건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횡령액 액수나 쓰임새에 따라 선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일단 고발을 하고, 그 다음 검사한테 맡겨야 합니다. 이에 뉴스 후 플러스에서 윤상직 의원실에 질의한 결과 새로운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상직 의원실] Q. 그런데 이번 횡령 건에 대한 형사, 고발은 어떻게 된 건가요? A. 과태료다보니까.. 고발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환수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 후 플러스가 과기부를 대상으로 단독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윤상직 의원실의 답변과는 달리 과기부는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윤상직 의원실은 보도 자료에서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 먼 돈’으로 인식한다.”며 “연구자들의 윤리의식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처벌 등 사후처리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 의원 측이 검찰 수사의뢰 및 고발 건을 제출 받아놓고도 보도 자료에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
긴급재난문자 '300만 명 사각지대'지진이나 폭염 등의 자연 재해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 4천869만8천대 중 303만9천대에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2G폰 115만7천대 중 절반에 가까운 52만5천대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시작된 2005년 이전에 출시돼 문자를 수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3월부터 2G단말기를 앱 설치가 가능한 휴대전화로 무상 교체해주고 있지만, 많은 통신사 고객들이 교체 통지 문자메시지를 마케팅 메시지로 오해해 교체율은 1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3G폰은 203만8천대 모두 배터리 과소모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으며, 이 중 82%인 167만6천대는 관련 앱을 설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4G폰의 경우에는 4천550만3천대 가운데 2013년 긴급재난문자가 법률로 정해지기 이전에 출시된 47만6천대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지만, 앱 설치는 가능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관측 이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2017년에 총 500건 가까이 발생했고,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은 유례없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해 자연 재해에 대한 발 빠른 대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윤상직 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IT 강대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304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
바꿀 수 없는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어울러 가야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일상속에 녹아들면서, 정보화 및 인공지능화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리뷰의 '자동화가 고령자의 근로행위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포럼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사무, 행정, 제조, 생산업을 중심으로 710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령의 근로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단순 업무를 먼저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고령근로자에게 일차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노동시장은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한창 자동화가 진행 중이며, 공장 노동자나 비서, 배달 직원 등은 이미 컴퓨터와 로봇으로 상당수가 대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 근로자의 50%가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보험연구원이 15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자동화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 고령 근로자의 30%는 자동화가 가능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UN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난 1950년 세계 인구의 15.7%에 불과했던 50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상수'로 받아들여지는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여지없이 진행될 고령화에 따라 우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들을 맞닥뜨릴 것이며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고, 자동화‧인공지능화 등의 현 시대 흐름에 어울러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이 진정 전 인류를 위한 변화가 될 수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숙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제고됩니다.
-
연이은 갑질 논란…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상장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상장 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갑질 논란'으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른 게 상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바디프랜드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 조사가 유출되었고, 직원들의 체중과 건강을 관리하려는 과정에서 강제성과 인격적 모독 등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 '신종 갑질'로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얼마 뒤 바디프랜드는 회사의 강요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으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자 등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9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정보를 유출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총 11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견책, 서면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업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유포해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을 통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다만 다이어트를 강제한 것과 박 대표가 보낸 이메일 내용, 그리고 이번 징계까지 모두 '강요'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라고는 하지만,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연이어 강요에 의한 '갑질 논란'이 일어 온 만큼 과연 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제고됩니다.
-
음지의 타투시술, 관리 위해 양지로?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미용시술 때 쓰이는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무허가 '마취 크림' 14억 원어치를 유통, 판매한 11명을 입건해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아 출처와 함량이 불분명한 무허가 마취 크림을 잘못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나 수포, 천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한 해 수백만 건의 시술이 행해지는 상황에서도 타투 시술이 음성화 되었고, 그에 따라 현황 파악과 관리가 어려워져 불법 의약품 등의 유통 역시 활발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마취제와 주사기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한 불법 시술이 계속될 수 밖에 없지만, 역으로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음지 속에서만 진행된다면 의약품의 불법 유통 역시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타투협회가 조사한 '2017년 타투 및 반영구 화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시술 건수는 650만 건 가량으로 추산되며 경제규모는 1조8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타투를 받은 인구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관련 종사자도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료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문신 시술이 적발될 경우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재범일 경우 벌금이 배로 늘어나며, 3회 적발될 경우 구속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투'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고, 그에 따라 시술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나 산업 육성 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타투시술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