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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세원 교수 피살' 강북삼성병원 압수수색…진료기록 확보(뉴스후플러스)홍단영 기자= 지난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 된 임세원 교수 사건을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 피의자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북삼성병원에 형사를 보내 피의자 박 씨(30)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박 씨의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을 진료 상담하던 임세원(47)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흉부를 크게 다쳐 같은 날 오후 7시30분경 결국 숨지고 말았다. 박씨는 과거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경찰은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과 진료시간을 일부러 마지막으로 택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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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뿔났다...학교 급식 꼼짝 마!(뉴스후플러스) 홍단영 기자 = 경기도가 축산물에 신선보관 온도센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검증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G마크 우수축산물이 우선대상입니다. 이번 사업은 냉장을 통한 축산물 유통방식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Cold chain)’ 상태를 보다 정확히 검증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신선함과 변질 여부를 단순 육안이나 후각으로 판독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신선보관 온도센서’는 10˚c 이하의 저온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상온에서 세 시간 정도 노출되면 빨간 줄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저온유통관리 상태의 적합, 부적합 여부를 직접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물질로, 녹는점이 11˚c 이상에서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생긴 빨간 줄은 다시 냉장보관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 속일 수도 없습니다. 먼저, 온도센서를 도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성식 과장 /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을 전체 학교의 한 84%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 되어야만 안전하게 갑니다. 그걸 일정하게 유지 되서 학교까지 납품이 되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체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기자)반응은 어떻던가요? 아유 반응은 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검수하는 데 아주 좋다고 지금 반응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어떻게 공급됐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온도센서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미선 학부모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학교 급식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축산물이잖아요. 사실 학교급식은 어쩔 수 없이 먹이기는 하는데 식중독 사고 한 번씩 나면 엄마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아이들이 먹는 고기가 사실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사실 모르고 해서 사실 많이 불안했었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선보관 온도센서를 검증된 고기들을 학교에 납품하신다고 해서 이제 급식에서 나오는 축산물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서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상온에 3시간 이상 노출됐던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빨간 줄로 유통업자는 물론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기준이 왜 3시간일까요?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성식 과장 /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고기는 영양덩어리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민감하긴 한데 그게 최대시간이 저희가 실험과정을 거쳤을 때 7시간이 넘었을 때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3시간을 적정시간으로 보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온도센서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에 먼저 붙이는 것인 만큼, 학교급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에 물어봤습니다. (김성식 과장 /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우리 전체 학교가 한 2100개 정도 되는데 1800개정도가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인하고 우리 동물위생업소 전문가들하고 매년 한 달에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가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생제 검사라든지 중금속 검사라든지 이걸 매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적으로면 구체적으로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고, 또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부정기적이면 그럼 불시에 나간다는..? 당연하죠. 예를 들어 제보에 의한 거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동향차원에서. 또 성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설이라든지 추석명절 그다음에 또 여름에 또 고온이 올라가는 시기, 이 시기에는 우리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도센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김성식 과장 /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도센서를 8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계속 하고 있고, 1월1일 부터는 전체 학교 급식에 대해서 온도센서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축되고 나서 그 산물이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하고 있고, 배송차량을 타고 학교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계는 2차 가공장 부터 학교까지 운송되는 과정만 온도센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부터 시행은 저희들이 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책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이 도축된 후 2차 가공부터 학교까지 운송되는 과정에 부착되고있는 온도센서. 사업의 이유와 의미를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변호사/소비자연대) 기자)도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어떤 행정 감독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추진 사업이 어떤 의미가 나타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굉장히 많은, 그리고 상세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규제를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축산물의 운반, 온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한 규정들이 있지만 그걸 공무원들이 일일이 온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운반 온도를 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식중독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서 허둥지둥 대처하고는 하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의 조처는 이런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조금 더 능동적,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참고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지금은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서 조금 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콜드시스템이 잘 운영 되고 있는지, 이재명지사의 생각은 어떤 지도 들어봤습니다. (김성식 과장 /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콜드시스템 뿐 만 아니라 공공급식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재명지사 들어서면서 공공급식과를 만드신 것만 보더라도.. 콜드시스템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온 건 분명한데 이게 현장에서 100%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단속에 의해 의존하고 있는데 혹 이런 거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공공급식에 대한 문제는 0.01%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마크 축산물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성식 과장 /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은 이력이 중요하고, 생산단계로써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과정을 거쳤는데 이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없습니다. 거의99% 이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 에요? 정확한 사료와 정확한 이력정보를 가지고 생산이 되느냐, 도축장에 오면 저희 직원이 전부 다 나가있습니다. 생체검사라든지 혈압검사, 중금속, 항생제 등 전부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식품위생을 위해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보관 온도센서가 G마크가 부착된 전 축산물로 확대된다면 유통단계가 투명하게 공개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드 업)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축산물을 운반, 보관할 때 온도체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센서는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에 먼저 붙이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영양사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뉴스후플러스 홍단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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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 대형마트 ‘수산물 비리’…(뉴스후플러스) 홍단영 기자 =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외국산 외래어종 열대어인 ‘꼬마민어’를 ‘민어’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숙 의원/국감 당시 지적)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에서 제품명을 민어탕으로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여전히 짝퉁 민어를 판매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식약처는 아무런 행정조치나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들이 계속 짝퉁 민어를 판매하는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대형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냉장매대에는 민어표기를 긴가이석태로 정정해 팔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물건을 지금 빼셨잖아요. 담당자) 뺀 게 아니라 다 팔려서 아마 이제 발주가 끊겼을 거예요. 기자)아 다 팔려서요? 담당자) 그건 좀 제가 잘못 대답을 한 것 같고요. 나온 지 한 열흘 됐잖아요. 지금 판매..뭐..없어요. 그게(긴가이석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저는 안 팔 거에요. 수산관계자는 “다 팔려 없다”고 했지만 매장 판매대에서는 짝퉁 민어를 긴가이석태로 정정해서 팝니다. 롯데마트의 답변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홍보팀과 이야기하라는 롯데마트관계자. 직접 홍보팀에 물었습니다. (롯데마트 홍보팀) 기자) 원료성분 표기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담당자) 저희가 민어인데 민어가 아닌 척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롯데마트 홍보팀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련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성분과 함량 조작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그럼 표기 잘못하신건 인정을 하시는 거에요? 담당자) 아니죠. 기자) 아니에요? 이마트는 과연 어떨까. 판매원은 대서양조기를 계속 민어로 속여팔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 이마트) 민어는 민언데 표기를 대서양조기로... 기자) 민어는 맞는거에요? 이마트) 네 민어는 맞는데 대서양조기로 나가는거에요. 민어는 맞죠. 하나로마트 매장도 확인해봤습니다. 하나로클럽 수산물 관계자에게 수입외래어종의 민어표기가 위법인지 물어봤습니다. (하나로클럽 관계자) 담당자) : 긴가이석태랑 민어는 다른데? 기자) 네 달라요. 담당자) 근데 이제 긴가이석태를 민어라고 저희 매장이 판매를 했다고요? 기자) 네. 담당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당자)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류가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팔수(민어로)가 없죠. 만약 이걸 달리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성이 있는거죠. 기자) 어떤 문제요? 담당자) 상품을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허위로 표시한거죠.. 수입외래어종의 민어표기가 위법이라 말하는 하나로클럽. 그런데 민어표기가 위법인지 알면서도 팔고 있습니다.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롯데쇼핑몰 등 국내 유수의 인터넷 몰에서도 대서양 조기, 긴가이석태, 민어조기와 기타 어종의 원료, 성분 등을 민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짝퉁 민어를 버젓이 민어로 판매하고 있는겁니다. 대형유통기업들의 가짜민어판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데도,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대형마트 비리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의문이 듭니다. 수입 외래어종을 민어라고 속여 팔고 있는 대형마트들.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변호사/소비자연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속아서 물건을 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망적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와 같은 기망적 판매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형량이 가중 되어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연히 피해자로서 마트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겠구요,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연대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여부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대형마트의 소비자 우롱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불투명한 관리감독 실태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국감 때 농해수위에서 이런 외래산 어종을 우리 국내산 민어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대형마트들이 그대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와 만약에 뭔가 있다면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점 반드시 찾아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또 어민의 소득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제가 철저히 얘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국회 질타와 소비자 지적에도 이마트와 식약처, 롯데마트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비리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할 일입니다. 뉴스후 플러스 홍단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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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수산물 비리...'어민, 소비자 피해 외면'하는 식약처이마트·롯데마트 수산물 비리...'어민, 소비자 피해 외면'하는 식약처 (뉴스후플러스) 홍단영 기자 =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외국산 외래어종 열대어인 ‘꼬마민어’를 ‘민어’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숙 의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 (2018.10.15)] “유명대형마트에서 자체제작하고 판매한 PB상품이죠. 앞면만 보면 완전히 국산민어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 제품 꼬마민어라는 완전히 다른 어종을 이용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해양수산부 연구사에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꼬마민어는 명백히 민어와 다른 생선인데...”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로부터 제품명으로 민어탕을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국감 이후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유명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서양 조기, 가이석태, 민어조기와 기타 어종의 원료, 성분 등을 민어로 표시하여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형마트에서 구입해 확인해 봤습니다. 롯데마트는 조기류인 ‘긴가이석태’의 원료명을 ‘민어’로 표기해 판매하고, 이마트 역시 ‘대서양조기’를 민어로 명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클럽도 원산지 표시에 ‘민어조기’를 ‘민어’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은 더 심각합니다. 롯데 닷컴은 ‘대서양 조기’를 ‘민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신세계 몰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제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없는 외래종을 ‘민어’로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소비자들이 ‘인도양 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이석태’라고 표시했고, 수입관청 신고 시 정확한 명칭이 ‘냉동민어’로 병행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원산지 표시는 제조사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그건 제조사가 표시한 거에요? 담당자) 그렇죠.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제조사라기보다는 수입업체가 파트너사가 우리한테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할 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롯데마트에서는 판매할 때는 인도양민어 괄호 가이석태라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기자) 그럼 책임이 없으시다는 말이신가요? 담당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소관이 아니다 라는 거에요. 어차피 뭐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잘못의 판단은 정부가 하는거지...” 이마트는 식약처와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마트 담당자) “아니 민어 괄호치고 대서양민어 또는 꼬마민어라고 적으면 문제가 없다구요. 그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권고를 받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권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허락을 받은 상식적인 표기라고 SNS 메시지를 통해 해명하면서 책임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수산과학원측은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외래어종인 민어는 우리나라 고가 생선인 ‘민어’와는 다른 생선으로 봐야 하며 정식명칭을 표기 하는게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정호/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기자) 원료명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조기라고 적는 게 맞는 거죠? 연구사) 민어는 우리나라 민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이름을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민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민어과라해서 민어라고 이름을 붙이면 소비자들이 유통과정 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 수입어종분류기술서에 수입명에 민어라고 적혀 있어서...? 연구사)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대로 동정이 안 되고, 어떤 어종인지 모른 상태에서 민어 종류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라던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던지 어떤 어종인지 분류를 전공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보니까 이 어종이더라 하니까 수입명은 그렇다하더라도 이 종은 그런 종이다. 뭐 대서양조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식약처는 처벌이 어렵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대훈/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기자) 롯데에서 팔리는 거는 민어 99.5% 천일염 0.5% 이렇게 돼있고요. 연구관) 아 이렇게 원재료명 함량 란에 이거는 명백히 잘못됐고.. 그 다음에 기자) 민어 괄호하고 모잠비크 천일염 국산, 이거 잘못된거죠? 연구관) 네 네 기자) 그럼 이렇게 될 때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연구관) 원재료명 표시 하나 틀린거기 때문에 아마 시정해서 스티커 처리 하거나 뭐 이렇게 다 해야죠. 시정해야죠. 식약처는 열대어를 민어로 둔갑해서 판매한 것이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김용복/주부 강남구) “안되지, 그건 안돼. 속이는 건 절대 아니죠. 롯데면 롯데를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강의덕/자영업 강남구) “속여 파는 건 잘못 된거지. 어떻게 됐든 간에... 유통 업체를 믿고 사잖아요. 이마트라던지 하나로마트라던지. 그럼 여기서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검사를 해서 팔아야지. 유통이라고 해서 ‘불량품을 팔아야 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정은혁/ 유학생 호주 시드니) “유통시장 업계에서 소비자들한테 일단은 속여서 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야 된다는 것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장이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민어가) 값이 비싸다 보니까 외국산이 수입이 돼서 대형마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자국 어민들의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야 말로 아주 엄중한 잣대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먹는 식품에 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대형마트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학/ 변호사) 명백한 외래어종을 민어로 오인해서 오인할만한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동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내지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탠드업) 국민들 손에 뽑혀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국회, 그것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불과 두 달도 안 돼 도루묵이 돼버렸습니다. 대형마트는 국회의 지적을 철저히 무시했고, 식약처는 대형 유통기업 앞에만 서면 작아졌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일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뉴스후 플러스 홍단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