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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3년 간 신생아 의료사고 은폐'(뉴스후플러스) 홍주영 기자 = 분당차병원의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3년 간 의료사고를 은폐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분당 차병원에서는 미숙아를 출산한 뒤, 의사가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렸고, 해당 신생아는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에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용민/경기도 안산시] 얼마나 힘들게 (아기를 가져서) 7개월 만에 (낳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브릿지] 경찰 압수수색 결과,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당시 진료기록 일부를 삭제하며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진료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병원장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분당차병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차병원 홍보실 관계자] 그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저희도 이 사고를 인지했다고.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 이후에 저희도 계속 부모님께 알려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그 분들의 아픔을 저희가 덜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리포트] 차병원측은 여전히 사망원인이 ‘병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병원의 주장처럼 사망한 신생아가 고위험군이라고 해도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진우/ 소비자연대 변호사]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허위 의료기록의 작성과 삭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작성죄, 그리고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차병원이 의료사고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이미 화장했기 때문에 신생아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스후플러스 홍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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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과실치사·은폐의혹' 수사(뉴스후플러스) 홍주영 기자 =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분만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몇 시간 후 아기가 숨졌으나 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총 9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고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발생한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은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부검 기회조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사망한 신생아는 고위험 신생아였고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고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료과실 은폐 정황을 전해들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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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 의혹' 남성경찰관, 성추행 혐의로 입건(뉴스후플러스) 홍주영 기자 = 버닝썬 게이트의 발단이 된 김상교(28) 씨 폭행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하 모 남성경찰관이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역삼지구대에 근무했던 하 모 경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 경찰관은 하 경사가 순찰차 등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특히 하 경사가 피해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 경사는 다른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에도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건으로 조치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하 경사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 경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의 유명 클럽인 버닝썬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클럽 관계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김상교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가 버닝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등 이유로 입건해 역삼지구대로 연행했다. 이후 피해자 김씨가 "버닝썬 관계자에게 폭행당해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리어 나를 입건하고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 어머니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지구대에 2시간 반가량 대기시키는 등 위법성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 폭행 사건 당시 하 모 경사를 비롯해 현장에 출동했던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김씨를 폭행하지는 않았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