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판매’ 유죄 확정

KakaoTalk_20180906_151735260.jpg

 

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유기농 초코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발견 됐다는 걸 알고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채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판결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크라운 제과에는 벌금 오천만원을 부과 했고 생산담당 이사 신모씨(57)와 공장장 옥모씨 등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3, 품질관리팀장 황 모씨 등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 받았으며 공장장 한 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체품질검사 당시 과자에서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지만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재검사를 계속 거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1심에서는 대기업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품 출고 판매했으며 식품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의 보건에 막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은 유지하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크라운제과측이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을 확인했을 때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3m건조배지필름법만 이용해서 확인해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항변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옮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을 신뢰하고 먹는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품 판매를 중지해야함에도 문제가 되는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점을 볼 때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약 89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29억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에 대해 유기농이라해서 비싸더라도 아이들 사먹였는데 세균덩어리였다며 분노했고 식중독 제품을 100만개 팔면, 최소 10억원인데, 벌금이 고작 5천 만원이면, 당연히 팔아야 장삿꾼이죠.”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