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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현실성 떨어져.(뉴스후플러스) 홍철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택시업계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택시기사의 고정 급여가 낮고 사납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제 도입으로 택시기사의 현실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여 지지만 택시업계의 입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당 카플·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당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택시 사납금 폐지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고정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며 월급제로 전환할 경우 급여는 2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급여250만원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도 강화하고 법도 정비해서 택시기사들의 현실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급제 전환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민주당 TF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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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롯데마트·하나로마트, 국감서 뭇매 맞은 ‘민어’ 또 그대로 판매- 식약처, “처벌조항 없다. 스티커로 표기만 고치면 돼..” 수수방관 (뉴스후플러스) 홍철기 기자 = 열대어를 민어로 둔갑해 팔아 지난 10월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던 대형마트들이 여전히 민어 명칭 사용에 대한 기만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후플러스 취재 결과, 롯데마트는 조기류인 ‘긴가이석태’의 원료명을 ‘민어’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마트 역시 ‘대서양조기’를 민어라고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로마트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에 민어조기를 ‘민어’라고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온라인몰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롯데홈쇼핑은 ‘대서양조기’를 ‘민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신세계 쇼핑몰 역시 식약처에서 제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없는 외래종을 ‘민어’로 표기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소비자들이 ‘긴가이석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민어라 표시했고, 수입관청 신고 시 명칭이 ‘냉동민어’였기 때문에 병행표기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원산지 표시는 제조사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는 식약처에서 허락을 받은 상식적인 표기라고 SNS 메시지 답변을 통해 해명하면서 또 식약처에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지난 국감에서 수산과학원측은 “이 생선들이 우리나라 고가 생선인 ‘민어’와는 다른 생선으로 봐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르면 식품의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또 같은 법 95조에서는 13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백히 나와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는 처벌조항이 없으며, 스티커 등으로 표기만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서 외국산 열대어인 '꼬마민어'를 '민어'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장정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로부터 제품명에 민어탕을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다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이 후 해당 제품들은 일부 회수처리 됐지만, 벌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등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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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초과 검출’ 링곤베리 분말…식약처 수사 착수(뉴스후플러스) 홍철기 시민사회 기자 =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제품 표기 기준을 위반한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이 유통기한을 고처 판매한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표시기준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6일인 ‘케이티바오팜’ 제품 (실제 유통기한은 2018년 12월 6일) 과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3일인 ‘경동물산’ 제품 (제조원 미 표시 등) 으로, 두 제품은 방사능 세슘 또한 기준 (134Cs+137Cs 100 Bq/kg 이하)을 초과해 검출(104, 188 Bq/kg) 되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